플러스이레실버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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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운영 내부관리계획 공지 공지일 2024.02.24
첨부파일 플러스이레 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_운영_내부관리계획.hwp(54.0K)

 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조의2 및 제33조의3,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첨부 파일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내부관리 계획을 게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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