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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운영 내부관리계획 공지 | 공지일 | 2024.02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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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플러스이레 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_운영_내부관리계획.hwp(54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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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첨부 파일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내부관리 계획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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